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교육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직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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