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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교육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직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내용
-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iedu.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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