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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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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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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 대상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종사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관련공문, 지자체 안내 참조 및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참조
노인인권 과정명 : 노인인권의 첫걸음
- - 이용시설편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 - 생활시설편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종사자 등
- - 주 야간 보호서비스 종사자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서비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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